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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 방법

by pro365day 2025. 5. 27.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 방법 성년후견인제도 금융대리인지정 금융사기주의 상속계획수립 사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입니다. 직접 관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치매 환자의 재산이 엉뚱하게 흘러가거나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일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치매 환자의 재산을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치매 초기 진단 전후, 재산 정리의 중요성

치매는 그저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력, 분별력, 계산 능력, 상황 인식 능력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치매 초기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나 노화 현상으로 넘기다가, 재산 문제에서 문제가 생긴 후에야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가 진행되면서 한 치매 환자가 전화금융사기에 연달아 노출되어 한 달 사이 수천만 원을 인출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자신이 뭘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뒤늦게 알아차리고 은행과 싸우고, 때로는 소송까지 가는 일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치매 진단 전후부터 ‘자산 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금융자산, 부동산, 보험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명의를 누구 앞으로 둘지, 사용 권한은 누가 가질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치매 진단이 의심되는 시점부터는, 재산권 행사를 ‘위임’하는 방식보다 법적으로 좀 더 견고한 방식인 ‘후견인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남아 있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치매가 일정 단계 이상 진행되면 법적으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져,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교적 괜찮다고 하더라도, 단 6개월 뒤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와 신탁: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기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적 장치는 ‘성년후견인 제도’입니다. 이는 치매 환자처럼 자신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그 역할을 맡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후견인은 재산을 무분별하게 쓰지 못하며, 모든 사용 내역을 기록해야 하고, 필요시 법원에 보고도 해야 합니다. 즉, 가족 간 재산 갈등을 줄이고, 외부로부터의 사기나 손해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성년후견은 제도 신청, 심사,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도 걸립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에는 ‘한정후견’으로 시작해서 상황에 따라 전환하는 방식도 추천됩니다. 또, 요즘은 가족 간 분쟁이나 사기 예방을 위해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부동산이나 일정 금액을 신탁사에 맡기고, 조건에 맞춰서만 인출이나 사용이 가능하게 설정해 놓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씩 생활비로만 사용 가능", "의료비 지출 시만 인출 가능" 같은 식으로요. 이 경우, 심각한 치매가 와도 재산은 보호되고, 주변의 잘못된 개입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자녀 중 누군가가 재산을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형제 간 신뢰 문제가 있을 때 특히 효과적입니다. 한마디로,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가족 내 갈등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법

치매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단순한 ‘깜빡함’이 아닙니다. 판단력이 떨어졌을 때, 나쁜 사람들이 그 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사기와 관련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나 보이스피싱 피해자 협회 등의 통계를 보면, 치매나 인지장애를 가진 고령자의 피해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이스피싱: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 "계좌가 해킹됐다", "보안계좌로 옮기라"는 식의 거짓말에 속아, 거액을 송금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 보험 해약 권유: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보험을 해약하면 목돈을 돌려준다고 유도하는 방식
  • 부동산 계약 사기: 집을 헐값에 팔게 하거나, 불필요한 리모델링을 강요해 돈을 빼가는 경우
  • 명의도용: 카드 발급, 통장개설 등을 무단으로 진행하거나, 심지어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음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금융 접근권한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OTP, 인증서, 카드’ 등은 치매 초기부터 가족이 관리하거나, 신탁, 공동명의 등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자동화’입니다. 공과금, 요양병원비, 보험료, 약값 등 꼭 필요한 지출은 자동이체로 설정해두고, 나머지 통장은 아예 ‘사용 불가’하게 만드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최근에는 은행에서도 고령자나 치매환자를 위한 별도 계좌 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사기 예방 계좌’ 등록도 가능하니,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는 한 사람의 인생에만 영향을 주는 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 전체의 인생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특히 ‘재산’ 문제는 감정, 신뢰, 미래의 삶을 좌우하는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무언가 일이 터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치매가 의심되는 순간부터, 아니 그보다 더 이른 시점부터 ‘재산 보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 신탁, 자동화, 계좌관리 같은 법적·금융적 장치를 통해 예방하고, 가족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매로 인해 소중한 재산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씩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