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돈에 대해 똑똑해질 시간!

치매머니 금융상품 열풍 (치매보험, 고령자계좌, 후견신탁)

by pro365day 2025. 5. 28.

치매머니 금융상품 열풍 (치매보험, 고령자계좌, 후견신탁) 사진

 

“치매머니(Money for Dementia)”라는 말, 처음 들으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권에서는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치매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가정의 경제를 통째로 흔드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치매머니 금융상품’의 현실과, 그 안에 담긴 우리들의 고민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치매보험: 감정이 아닌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처음 치매보험이라는 상품을 접했을 때, 저는 보험보다 ‘감정’이 먼저 생각났습니다. “치매? 그건 남의 일이잖아.” “설마 우리 부모님이, 내가…”라는 생각이 대다수 고객들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는 분들, 기억이 흐릿해진 부모님을 이미 경험한 분들은 전혀 다른 눈빛을 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실제 한 50대 중반 어르신은 어머니가 경증 치매 판정을 받았고, 3년간 요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비용이 자그마치 1억 2천만 원. 요양비, 간병비, 병원비, 소송비용까지 모두 합쳐서입니다. 이 고객은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준비가 없었기에 힘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치매보험이라는 상품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치매보험은 경증/중증 여부에 따라 보장금액이 나뉘고, 일부는 간병인 비용 지원을 함께 담기도 합니다. 보험 설계 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어떤 기준으로 진단 확정이 되느냐”입니다. 경증 단계에서 바로 지급되는 상품은 보험료가 조금 비싸지만, 훨씬 현실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증 치매가 오기 전에, 경증 단계에서 가족의 삶이 이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치매보험의 면책 기간과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90일~180일 정도의 대기 기간이 있고, 고령자일수록 보험료가 급격히 오릅니다. 70세 이상이면 아예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립니다. “치매보험은 부모님을 위한 것 같지만, 실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보험입니다. 타이밍이 늦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고령자계좌: ‘사기방지’와 ‘접근통제’가 핵심입니다

은행에서는 매주 고령 고객 관련 사고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불필요한 예금 해약’, ‘누군가와 함께 와서 전액 인출 시도’ 같은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판단이 좀 흐려졌다”고 말하는 고객 부모님들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 속이 타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이런 문제의 본질은 ‘자산 접근 통제’입니다. 치매는 뇌의 병이고, 뇌는 판단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중기만 돼도 수천만 원을 그냥 넘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고령자 특화 계좌’, 혹은 ‘인지보호 계좌’입니다.

이 계좌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 하루/월 출금한도를 제한하거나,
  • 특정 금액 이상 인출 시 보호자에게 알림이 가고,
  • 본인 외 사용을 차단하거나,
  • 자동이체만 가능하게 설정하는 기능

한 고객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죠. 82세의 어머니가 치매 진단은 안 받았지만, 최근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고, 매일 이상한 전화에 카드 정보를 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본인의 가족에게만 연락이 가는 안전계좌로 바꾸고, 매달 어머니 생활비를 자동 이체해 드리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 뒤로 사건·사고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고령자계좌는 사실 ‘상품’이라기보다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은행이 적극적으로 도입한 건 아니지만, 신한, 하나, NH농협 등 주요 은행은 이미 치매 관련 금융서비스에 특화된 창구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디지털 사기 방지 기능이 포함된 인공지능 기반의 계좌 모니터링 서비스가 기본이 될 겁니다.

후견신탁: 가장 강력하고도 어려운 결정

‘후견신탁’이라는 말은 일반 고객에겐 매우 낯설지만, 실제 치매머니 자산보호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입니다. 신탁은 말 그대로 돈이나 부동산을 특정 조건에 따라 운용하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치매 대비 요소(후견 기능)를 얹은 것이 후견신탁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한 고령 고객은, 이미 경증 치매 진단을 받고 있었고, 자식이 둘 있었지만, 둘이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문제는 아버지 명의의 상가가 있었고, 그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생활비의 거의 전부였다는 점입니다. 이 분은 고민 끝에 상가를 신탁에 넘겼고,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 매달 200만 원 생활비로 지급,
  • 병원비 청구 시 지출 허용,
  • 본인 사망 시 손자들에게 1/N 분할 상속,
  •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 둘은 위탁 사용 불가.

결과적으로 이 분은 4년 뒤 중증 치매 판정을 받았지만, 자산은 그대로 지켜졌고, 형제 간 분쟁도 없었습니다.

후견신탁의 핵심은 신탁 조건 설계입니다.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복잡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객의 인지능력이 있는 시점에 공증을 함께 받아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3대 은행, 일부 특화된 신탁회사, 그리고 공공후견기관을 통해 다양한 후견신탁 모델이 나오고 있으며, 2050년엔 이 시장이 48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치매머니는 금융이 아니라 ‘삶의 전략’입니다

많은 고객들은 “치매보험 하나 들어두면 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 치매머니는 단순한 금융 상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보험은 위험을 대비하는 한 부분일 뿐이고, 계좌 구조화와 신탁은 그 위험이 닥쳤을 때 자산을 지켜주는 ‘지속가능한 도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치매가 어느 날 갑자기 확진되고, 그날부터 어떤 것도 준비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족 간 신뢰, 경제력, 감정까지 모두 흔들리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더 늦기 전에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은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내가 20~30년 뒤에 그 상황이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해두고 싶은가요?

치매머니는 결국 내 삶을 위한 전략입니다. 이제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