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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대해 똑똑해질 시간!

세무사 vs 홈택스, 종소세 신고 어디가 유리?

by pro365day 2025. 5. 15.

세무사 VS 홈택스 종소세 신고 어디가 유리? 사진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직접 홈택스로 신고하면 안 되나요?”
“수수료 아깝기도 하고, 홈택스에서도 신고 도와준다던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경비만 좀 정리하면 어렵지 않다던데, 굳이 세무사한테 맡겨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홈택스는 갈수록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여러 가지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느끼는 건, 홈택스를 통한 자가 신고가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준이 꽤 명확히 나뉜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그리고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절세와 리스크 회피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분명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신고를 앞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 합니다.

홈택스 직접 신고,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을까?

요즘 홈택스는 예전보다 정말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소득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간단한 기타소득은 입력만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특히 연 300만원 이하의 단순 기타소득이나,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수익만 있는 경우는 홈택스로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 구조가 조금만 복잡해지면, 홈택스의 자동화 시스템이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신고 기준과 종합소득세 기준이 달라서 홈택스에 노출되지 않은 소득이 있을 수 있고, 경비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자주 접하는 사례 중 하나는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배달앱 등에서 발생한 수익은 홈택스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매출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동화된 홈택스만 믿고 신고를 마치게 되면, 몇 개월 후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홈택스로 신고를 해도 되는 사람의 조건은 꽤 명확합니다. 소득 구조가 단순하고, 공제 항목도 많지 않으며, 경비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부업 소득이 300만 원을 넘거나, 사업소득이 있으며, 각종 지출과 매출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면 홈택스는 결코 만능이 아닙니다.

세무사를 통한 신고, 단순히 ‘대행’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는 걸 '귀찮으니까 대신해준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대행’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세금 리스크를 줄이고, 절세 가능한 구조를 찾아주는 전략 컨설팅에 가깝습니다.

제가 실제로 도와드린 고객 중 40대 중반의 카페 자영업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전까지 3년간 홈택스로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신고를 해왔고, 세금은 연간 220만 원 정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출과 지출 구조를 살펴보니, 인건비와 재료비가 연간 6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구조였습니다.

단순경비율로는 경비가 과소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컸고, 실제로 장부를 기반으로 기장신고를 전환하자 세금이 9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고객님은 처음엔 “세무사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세금 차이에서 130만 원이 절세됐고, 세무사 비용이 15만 원이었으니 실익은 명확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 해마다 자료만 보내면 제가 기장을 정리해드리기 때문에 편의성도 훨씬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세무사를 통한 신고는 단순히 입력 대행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홈택스는 경비를 스스로 계산하고 입력해야 하지만, 세무사는 경비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빠질 수 있는 항목까지 챙겨줍니다.

공제 항목 적용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

종합소득세에서 절세의 핵심은 결국 공제 항목과 경비를 얼마나 정교하게 챙기느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적용되지만,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는 스스로 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문제는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더라도,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판단은 사용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연금저축, IRP,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은 불러오기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를 넘어선 항목이나 부양가족 조건이 안 되는 항목까지 실수로 입력할 경우, 예상보다 적은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반면 세무사는 이 모든 공제 항목을 서류상으로 검토하고, 누락된 부분까지 찾아내 반영합니다.

실제로 기부금 공제를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못한 고객이 종소세 신고에서 공제를 추가로 받아 45만 원의 세금 환급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분은 홈택스만 썼다면 이 부분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결국 공제 항목의 반영 여부가 세금에 수십만 원 차이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 도구보다 공제를 설계해주는 ‘사람’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홈택스가 더 유리할까?

홈택스가 유리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소득만 있고, 연간 300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경우
  • 프리랜서 수익이 3.3% 원천징수되고, 연간 소득이 적고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 사업소득이 없고, 부업으로 받은 소득이 단순한 경우
  • 공제 항목이 많지 않고, 자료 정리가 이미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경우
  • 세무 지식이 있고, 홈택스 화면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이 있는 경우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굳이 세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홈택스만으로 충분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신고 결과가 ‘환급이 없다’고 해서 제대로 된 신고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환급도 없고 세금도 적으니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공제를 못 받았거나, 매출 일부가 누락된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무사가 훨씬 유리할까?

제가 12년간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세무사를 통한 신고가 더 유리합니다.

  •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이 연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스마트스토어, 배달앱, SNS 마켓 등 복수의 수익 채널을 운영 중인 경우
  • 연간 경비가 300만 원 이상 발생하고, 각종 영수증 및 비용 정리가 필요한 경우
  • 연금저축, 기부금, 부양가족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 작년에 신고 누락, 가산세 경험이 있거나 소명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 처음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했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가 처음인 경우

이런 유형은 세무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유리합니다. 특히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기장 체계를 잡아두면 앞으로의 세금 관리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결론: 당신에게 맞는 방식은 따로 있다

세무사에게 맡기든, 홈택스로 스스로 하든, 중요한 건 자신의 소득 구조와 리스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한 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홈택스가 정답도 아니고, 모두에게 세무사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신고 경험이 처음이거나, 소득 구조가 단순하지 않거나, 공제 항목이 많고 경비가 많은 경우에는 혼자 신고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가산세를 맞는 경우가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세금은 ‘정확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이 ‘절세’입니다.

내가 지금 신고하는 내용이 국세청 시스템에 어떤 형태로 남고, 다음 해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알고 신고할 수 있다면 홈택스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확신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과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고민하는 여러분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