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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대해 똑똑해질 시간!

개인 vs 법인 종소세 절세 차이 분석

by pro365day 2025. 5. 15.

개인 VS 법인 종소세 절세 차이 분석 사진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개인 vs 법인, 어떤 구조가 더 절세에 유리한가?”입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가 다가오는 5월, 개인사업자분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매출이 괜찮은데 세금이 너무 아까워서요.”
“개인은 세금이 많다던데, 법인은 무조건 유리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대신, 상황에 따라 ‘유리한 구조’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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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 구조의 근본적인 차이: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먼저 기본 개념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겉보기에는 유사한 비즈니스 활동을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 자체에 대해 과세가 이뤄집니다.
사업소득이 곧 본인의 소득이며,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은 법인 자체가 과세 주체이며, 법인세를 납부한 뒤, 대표자가 급여 또는 배당 등의 형태로 가져가는 소득에 대해 또 한 번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법인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구조이지만, 세율 자체는 낮고 절세 수단이 더 많습니다.

항목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 주체 개인 회사(법인)
납부 세금 종합소득세 법인세 + 대표 급여의 소득세
세율 구조 누진세율 (6~45%) 구간별 정률세 (10%, 20%, 22%)
사업소득 귀속 전부 대표자 소득 법인 소득 분리, 대표 급여로 일부 귀속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순이익이 8,000만 원이면 35% 구간에 들어가고, 그 이상이면 38~4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순이익 2억 원까지는 10~2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차이가 누적되면 연간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2. 절세 포인트: 비용 처리와 공제 방식이 다르다

개인과 법인의 절세 전략은, 단순히 세율 차이뿐 아니라 비용 처리와 공제 적용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업무 관련 경비에 대해 ‘사업 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을 줄일 수 있지만,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사적 소비와의 구분이 명확해야만 인정됩니다.

특히 차량 유지비, 통신비, 접대비 등은 자칫 잘못 처리하면 가산세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반면 법인은 경비 처리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회사 명의의 비용으로 처리되기만 하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그리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자가 직접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 분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자녀에게 급여를 줄 수 없지만, 법인은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합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4대 보험료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퇴직금,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법에서 정한 기준 안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대표자의 급여 외에도 차량 리스료, 사무실 임대료, 법인카드 사용 등이 자연스럽게 경비로 반영됩니다.

3. 신고와 관리 난이도: 누가 더 복잡한가?

많은 분들이 법인 전환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복잡성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간단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장 의무가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소득금액 계산이 단순하기 때문에 자가 신고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반면 법인은 매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 연 1회 법인세 신고 외에도
4대 보험 신고, 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 주주총회 의사록 등 행정적 절차가 늘어납니다.

특히 법인은 외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장부 정리와 증빙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세무사나 회계사와의 상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실수 시 법인 대표로서의 법적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출 규모와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화를 선택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4. 실제 상담사례: 전환의 적기와 유불리 판단

제가 몇 년 전 상담했던 고객 중 한 분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연 매출은 약 1억 6천만 원 정도였고, 외주 인건비와 장비 비용 등으로 연간 8천만 원 이상이 지출되는 구조였습니다.

처음 2~3년은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셨는데, 해가 갈수록 세금 부담이 커졌고, 특히 3년 차에 480만 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검토한 결과, 기장 신고로 전환하고, 인건비와 장비 리스료 등을 실제 반영했을 경우 약 210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법인 전환을 추천드렸고, 같은 매출 구조로도 대표자 급여 설정, 복리후생비 반영, 가족 인건비 구조화 등을 통해
세금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본인의 건강보험료 역시 지역가입자 기준보다 낮아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상담자 한 분은 매출은 크지 않지만 초기 투자가 많아 손실이 발생 중이었는데,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계셨습니다.

이 경우는 법인화가 오히려 불리했습니다. 초기에는 손실이 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에, 개인소득이 없다면 소득공제나 환급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법인 전환의 타이밍은 '세금'만이 아니라 사업의 수익 구조, 투자 계획, 인건비 지출 계획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5. 4대 보험, 건강보험료에서의 차이도 크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건강보험료와 4대 보험 부담의 차이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증가하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함께 크게 올라가며, 세금 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월 건강보험료만 해도 30만 원 이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금액은 ‘선납’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다시 조정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대표자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하며
법인 부담분의 50%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직원을 고용할 경우도 4대 보험 부담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보험료 측면에서도 전략적 설계가 가능합니다.

6. 배당과 급여의 활용: 소득 분산 전략이 가능한가?

법인사업자의 대표적인 절세 전략 중 하나는 ‘소득 분산’입니다.

급여 외에도 배당소득을 활용하거나, 가족 구성원에게 급여를 나누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구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버는 모든 소득이 자신의 이름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되면 바로 고세율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은 급여, 복리후생비, 배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피하는 구조적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연봉 4,000만 원을 받고, 남은 이익에서 일부를 배당으로 수령하면,
배당소득은 15.4%의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종합과세를 피하면서 소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절세는 ‘형태’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법인이 무조건 절세다” 혹은 “개인이 더 간단하니 유리하다”고 단정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무 현장에서는 그런 단순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출 규모, 지출 구조, 인건비 계획, 4대 보험 부담, 건강보험료, 세무 관리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구조가 단순하고 관리가 쉬우며,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도 적습니다.

반면 일정 매출 이상이 되면 세금 누진구조 때문에 손해를 보기 시작하며, 경비 처리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법인은 구조가 복잡하고 관리비용이 들지만, 세금 전략이 정교하게 가능하며,
급여, 배당, 인건비, 복리후생 등을 이용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절세는 개인에서 출발해, 법인으로의 전환 시기를 정확히 포착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을 놓치면 매년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관리의 복잡성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시즌을 기점으로,
본인의 비즈니스가 어떤 구조에서 더 유리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