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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간이 지급명세서와 용역 제출명세서 총정리

by pro365day 2025. 6. 4.

일용 간이 지급명세서와 용역 제출명세서 총정리 사진

 

일용・간이 지급명세서와 용역 제출명세서 총정리

“직원은 없는데 일당 지급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프리랜서한테 지급한 금액은 어떻게 보고하죠?”
“국세청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 문자가 왔는데, 도대체 뭘 내야 하는 거죠?”

사업을 하다 보면 정규직만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일을 돕는 일용직, 혹은 프리랜서와 같은 간이과세 대상자, 그리고 특정 프로젝트별로 계약하는 용역 종사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일이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급명세서와 제출명세서 신고입니다.
국세청은 개인 간의 금전 흐름과 과세자료를 추적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해당 지급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세서 미제출이나 지연제출 시 가산세 부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라도 반드시 알아두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와 제출명세서의 차이는?
  • 일용직, 간이, 용역 소득의 기준과 예외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실제 신고 절차
  • 2025년 기준 제출 기한과 주의사항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및 실제 사례

지급명세서란 무엇인가? 일용직・간이소득 구분부터 정확히 알자

지급명세서란?

지급명세서는 말 그대로 사업자가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했을 때 그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국세청이 과세자료로 사용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제출 대상 소득 유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규직, 상용직 직원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일수 3개월 미만, 1일 단위 근로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원고료, 강연료, 사례비 등 일시적 소득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프리랜서, 외주 디자이너 등 용역 대가
  • 퇴직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일용직 vs 간이소득 구분법

구분 일용근로소득 간이・프리랜서 (사업소득/기타소득)
근무 형태 단기 알바, 현장 일용직 등 계약 기반 용역 제공
고용관계 근로자 근로자 아님
원천징수 1일 15만원 초과 시 과세 3.3% 일반
지급명세서 명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간혹 프리랜서에게 일용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용역 제출명세서란? 외주, 위탁, 프리랜서 계약 시 필수 제출 서류

제출명세서란?

제출명세서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용역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했을 때, 해당 내역을 반기별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용역 계약 예시

  • 디자인, 영상제작, 프로그래밍 외주
  • SNS 운영, 마케팅 대행
  • 강사료, 번역, 자문 등 프리랜서 계약

홈택스 제출 항목

  • 공급자 성명 및 주민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 원천징수세액 (보통 3.3%)
  • 업무내역 또는 지급사유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구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제출 시기와 신고 방법, 미제출 시 가산세까지 한눈에 정리

2025년 기준 제출 기한

소득종류 지급명세서 종류 제출 시기
일용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 다음 달 말까지
간이・기타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퇴직・연금 퇴직/연금 지급명세서 익년 2월 말까지
용역제공 제출명세서(사업자용역) 반기별 (7/31, 1/31)

홈택스 제출 방법

  1.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2.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 이동
  3. ‘지급명세서 제출’ 선택
  4. 지급자 정보, 수령자 정보, 소득액 입력
  5. 필요 시 엑셀 업로드
  6. 제출 후 접수증 출력

가산세 안내

  • 미제출 시: 1건당 최대 100만원 가산세
  • 허위기재 시: 1건당 5만~50만원
  • 용역제출명세서 누락 시 세무조사 확대 가능

예시: 5월에 일용직 2명에게 20만원씩 지급 → 6월 말까지 제출 안 하면 가산세 부과 가능

결론 – 정규직만 신고하는 건 아닙니다. 프리랜서・일용직까지 놓치지 마세요

사업자는 정규직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인건비와 외주비를 지출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흐름까지 과세자료로 반영하고자 지급명세서와 제출명세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일용직 있다면 → 매달 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프리랜서 고용 → 연 1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외주 계약자에게 비용 지급 → 반기별 ‘제출명세서’ 신고

혹시라도 놓쳤다면 자진신고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과거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필요한 서류는 지금이라도 제출하세요.

정확한 신고는 세무조사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