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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대해 똑똑해질 시간!

처음 금융상품 계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by pro365day 2025. 5. 11.

처음 금융상품 계약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사진

 

금융상품 계약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서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첫 계약 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민원 전문가로서 10년 이상 실제 고객 사례를 상담해 온 필자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고령자들이 처음 계약 과정에서 쉽게 놓치는 권리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 글은 그런 현실을 바탕으로, 처음 금융상품을 계약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권리들을 구체적인 실제 사례와 함께 내용을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상품 계약의 첫걸음, 무엇을 알아야 하나?

제가 처음 금융 민원 상담 업무를 시작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은 건 금융상품 계약이 대부분 구두로 결정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처음 금융상품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지인의 추천이든, 은행 직원의 안내든, 문서보다 말을 더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25세 직장 초년생 A씨는 첫 월급으로 은행 적금을 들러 갔다가 창구 직원의 권유로 ‘원금 보장형 ELS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적금보다 이자가 높고, 손해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을 듣고 단 10분 만에 서명했습니다. 문제는, ELS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라는 것. 1년 후 결과는 원금의 30% 손실이었고, 그는 저를 찾아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직원이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법적 해답이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2021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 권리 요약:

  • 설명의무: 금융사는 상품 구조, 위험도, 수수료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 입증 책임도 금융사에 있음
  • 적합성·적정성 원칙: 고객의 성향, 경험, 재무 상태에 맞는 상품만 권유 가능
  • 청약철회권: 일정 기간 내(보험 15일, 대출 14일) 무조건 계약 철회 가능
  • 위법 계약해지권: 법 위반 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

실제 피해 사례로 보는 ‘권리 무시’의 대가

사례 ① 보험 설계사는 친구니까 믿었죠…

29세 직장인 B씨는 고등학교 친구가 보험 설계사로 일하게 되었다며, “도와준다는 의미”로 실손보험과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의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장이 겹치는 보험 3개에 중복 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설명의무 미이행과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례에 해당돼, 일정 환급을 받았지만, 시간과 감정의 손실은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사례 ② 전세자금 대출인데 중도상환 수수료는 왜 있죠?

32세 C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2년 거치 후 3년 상환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상환하려 했더니 중도상환 수수료로 5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설명이 없었고, 계약서 내용도 이해하지 못했죠.

금융사는 ‘중요사항 설명 미이행’을 인정하고 수수료 일부를 환급했습니다.

처음 금융계약, 이렇게 준비하면 피해 없다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설명자료 문서로 요청하기: 이메일 또는 종이로 상품 설명서를 받아보세요.
  • 투자성향 진단, 대충 쓰지 않기: “그냥 체크해 주세요”는 함정입니다. 정확히 작성하세요.
  • 청약철회 기간 기억하기: 계약 후 14~15일 이내라면 무조건 철회 가능.
  • 중요사항 질문 필수: 수수료, 해지 조건, 이율, 리스크는 꼭 구두+서면으로 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게 절대적인 우위 조건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계약서를 들여다보는 10분의 시간이, 몇 년간의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 금융상품을 계약하는 순간이, 현명한 소비자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